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 관련 제도 개선
-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지방 중소업체 기회 확대
우선 분양보증이행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승계시공자의 신용등급이BBB-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던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적으로 전체 분양이행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승계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사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발행 등을 통해 2~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금번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를 통해 기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분양이행 사업장의 경우 보증사고 이전에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비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가 부도난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이 법률적으로 지급할 책임은 없지만, 그간 원활한 공사재개와 하도급업체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의 40% 수준에서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하도급대금 관련 갈등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우려, 하도급업체 및 직원의 경제적 곤란 및 연쇄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급률을 50%까지 인상하여 시공사의 부도로 경영난에 처한 하도급업체의 도산을 방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원활한 보증이행과 공사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1개 원청업체 부도시 약 150개 하도급업체 부실발생(주택저널 2011.7월호 P164) /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6.1개의 분양이행 실적을 보임에 따라 연간 약 3,900여 개의 중소업체 도산 방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보증이행을 위한 각종 입찰에 있어서 입찰 하한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최저가 입찰제 운용으로 인한 입찰업체간 과다 출혈 경쟁에 따른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해당 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90%를 입찰 하한가로 하고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기관 및 하자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65%를 입찰하한가로 운용한다.
이와 함께, 각종 입찰참가시 지방 소재 중소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택경기 침체 및 건설업체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기관 선정과 보증사고 사업장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분양보증이행 사업장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30% 이상을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와 체결하며(올 7월부터 실시 중)하자보수업체 선정시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가 입찰참가업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권을 부여했다.(올 7월부터 실시 중)
아울러, 사고사업장의 경비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경비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인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지방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로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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