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1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시
이는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민간 잦은 마찰과 일부 입주자대표의 비리 등 주민 간 불미스러운 각종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입주민 스스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교육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조건 및 민주적 선출과정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주체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설 등 아파트 주민을 대표한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한다.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는 ▲관리비의 예산제 운영 및 공개의무 ▲회계처리의 투명성확보 방안 및 장기수선계획의 집행 ▲위탁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운영사례 등 입찰과정의 실무적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전문 관리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아울러 부천 원미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공동주택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비업무 종사자들에게 단지내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범죄예방과 방범활동의 중요성, 범죄사례를 주지시키는 등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세 등에 대해 교육한다. 아파트 화재예방 및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시 행동요령 아파트 화재발생의 문제점과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부천소방서 예방과의 협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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