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 ‘새주소’로 사용
이는 지난 ‘11.7.29.자로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변경 후부터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새주소 기준으로 처리하게 된다.
새주소 변경 이후에는 시·구·동 주민센터에서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도 새주소로 변경되어 발급되며, 그 밖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규등록, 재등록 등도 새주소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단, 변경일 기준으로 도로명이 미고시된 지역(신축건물, 택지개발지구 등)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천시는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3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 란에 새주소 스티커 부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소전환으로 바뀌게 된 본인의 새주소는 새주소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소 전환 작업으로 인해 10월 28일(금) 18:30 ~ 10월 30일(일) 24:00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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