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1년 방송평가’ 결과 공개
‘2011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총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 김충식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2011년 방송평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지난해와 같이 2008년 5월 개정, 공고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다.
각 매체별로 평가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지상파 TV) KBS-2의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KBS-1과 SBS는 소폭 하락하고 MBC는 소폭 상승하였다.
KBS-1TV는 방송 3사의 4개 채널 중 최고점(84.3점)을 기록하였고, MBC-TV는 주시청시간대 오락물 편성이 많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기술투자 등이 저조하여 최저점(75.6점)를 기록하였으며 KBS-2TV는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비율 상승 및 방송기술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평가점수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5% 증가) 하였고, SBS-TV는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 편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어린이프로그램 편성과 방송기술투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년대비 소폭 하락(0.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방) 제주JIBS, 울산UBC, 대구TBC, 전주JTV, 대전TJB, 경인OBS는 평가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강원GTB, 부산KNN, 광주KBC, 청주CJB는 하락하였다.
제주JIBS가 경인OBS를 포함한 10개 지역민방 중에서 최고점(82.2점)을 기록하였고, 청주CJB는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저점(75.4점)을 기록하였다.
(지상파 라디오) 심의제재 위반건수가 적고 프로그램 편성 변화가 거의 없어 지난해와 유사한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EBS-FM이 중앙라디오방송사 9개 채널 중에서 최고점(83점)을 기록하였고, SBS-AM은 ‘프로그램 수상실적’과 ‘인적자원 개발투자’가 낮게 평가되어 최저점(78.9점)을 기록하였다.
(MSO) CJ헬로비전 계열사(19개사)는 합병이후 교육비 및 방송기술 투자를 크게 늘려 5개 MSO 중에서 최고점(81.3점)을 기록하였고, 씨앤앰 계열사(18개사)는 ‘프로그램 수상실적’과 ‘지역성 프로그램 실적’ 등이 낮게 평가되어 최저점(75.2점)을 기록하였다.
(위성방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법령 준수 여부 및 여성고용 항목이 개선되어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소폭 상승(1.44% 증가)하였다.
(보도PP) 보도PP 양사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MBN 1.24% 감소, YTN 2% 감소)하였으며, MBN(82.4점)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적, 인적자원개발투자 항목 등에서 YTN(79.4점)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 우리홈쇼핑을 제외한 4개 사업자 모두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하였다.
농수산홈쇼핑은 ‘자체심의전담부서 설치’ 및 ‘심의규정 준수’ 항목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상승하여 5개 홈쇼핑사 중에서 최고점(88.8점)을 기록하였고, CJ오쇼핑은 ‘장애인 고용’항목 등이 낮게 평가되어 최저점(84.9점)을 기록하였다.
(지상파 및 위성 DMB) 지상파계열 DMB는 지상파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지상파방송 수중계 역할을 하고 있어 지상파TV와 평가결과가 유사(UKBS → SBS 지상파 DMB → MBC 지상파 DMB 순)하게 나타났다.
비지상파계열 DMB 사업자 중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U1미디어가 최고점(76.8점)을 기록(U1미디어 → 한국DMB → YTN DMB 순)하였으나, 방송법 위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평가점수는 하락(6.8% 감소)하였다.
위성 DMB 사업자인 SK텔링크는 수신료 수입 대비 PP 배분 실적이 감소하여 평가점수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1.8% 감소)하였다.
상기와 같은 ‘2011년 방송평가’는 방송매체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동일 방송매체내 비교는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이 다른 방송매체간의 일률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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