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행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이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제재조치는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차례 행정지도 및 제재조치를 통해 자율개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10.7~’11.6) 조사에서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총 144건이 동일한 시청자 불만으로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불만유형은 ⅰ) 국가정책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므로 단시일 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디지털로 미전환시 TV 시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여 전환유도, ⅱ)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도 요금인상이 없다고 하거나 무료체험 한다고 안내한 후, 종료 시점에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요금 부과, ⅲ) 설비 점검을 이유로 가입자 댁에 방문하여 디지털 시청을 강요하는 경우 등 크게 3개지로 분류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 관련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 CS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과 관련한 시청자 불만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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