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2011.10.25(화) 개최된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인증위원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1차 인증위원회 결과, 인증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주된 의결내용 중 하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보아 [중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기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기준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기준은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루어짐

또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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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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