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관리 체계 확정해 11. 1일 시행
이는 지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30)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해, 10. 6~14일에 걸쳐 건정심 위원, 의료계 및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이다.
* 2cm 초과하는 조기위암, 식도 및 결장 등
이로써 9. 1일 이후 시술이 중단되었던 2cm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식도 및 결장 조기암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확대된 시술범위 및 별도 관리체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술환자 본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기존 시술범위) >
1. 대상 : 위
2. 적응증
ㅇ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ㅇ 절제된 조직이 3㎝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ㅇ 점막하 종양
< 시술환자 본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확대된 시술범위) >
1. 대상 : 위, 식도, 결장
2. 적응증
ㅇ 위 :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ㅇ 식도 :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 (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 선종 및 이형성증
: 점막하 종양
ㅇ 결장 :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 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 점막하 종양
: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
① 시술 전 환자동의서 작성
-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시술성적(합병증 및 재발률 등),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② 시술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하여야 하며(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③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침윤 깊이,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절제면(수평 및 수직)의 암세포 존재 여부, 절제된 병변의 크기
④ 시술환자 등록
- 청구명세서 서식에 특정내역에 시술내역(수기료 및 치료재료) 기재
복지부는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식도 포함) ESD 시술 수가는 현행 21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4만원으로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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