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공동행위 제보자 포상금 지급사례 중 최대 금액임.
이 신고자는 2005. 5. 9.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용접봉 제조사업자들의 가격 카르텔사건에 대한 결정적 정보와 합의증거를 공정위가 인지하지 못하던 중에 신고하였으며, 공정위는 이 신고를 단서로 하여 카르텔조사를 시작하였고, 용접봉 제조사업자(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세아에삽, 조선선재, 한국코오베용접, 삼명금속)들에 대하여 41억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이 신고는 용접봉 제조 6개 사업자들이 담합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이름, 만난 장소, 합의내용” 등이 들어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신고포상금 제도는 카르텔에 관련된 사람이 증거를 제보함으로써, 공정위의 카르텔 사건 적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내·외부의 카르텔 감시가 강화되어 카르텔 참여자들의 불신감을 증대시킴으로써 카르텔행위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효과
이는, 카르텔 참여 사업자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와 더불어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능력을 보강하고 있음.
본 건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담합참여기업의 퇴직 임직원이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처, 소비자 등 제3자(Outsider)의 담합증거 제보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본 건은 2004년 7월 신고된 건으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임.
※ 본 지급건은 비밀유지를 위해 본인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지급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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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공동행위과 행정사무관 문상효 504-4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