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까지 폐형광등 재활용처리 전년대비 3.46% 향상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전국지자체의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10년 9월말까지24,928천개에서 ’11년 9월말까지 25,573천개로 전년대비 3.4% 향상되었다.
폐형광등 재활용량 많은 지자체로서는 서울특별시가 7,047천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4,793천개, 인천 1,580천개, 부산 1,482천개 순이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폐형광등 재활용 증가량은 광주광역시가 357천개에서 608천개로 70% 증가하여 전국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으며, 제주도가 152천개에서 192천개로 26%증가, 인천이 1,286천개에서 1,580천개로 22.8%증가하였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2010년 발생량(1억2천2백만개)대비 수거율은 28%정도로 여전히 8천만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매년 무단폐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꺼번에 대량으로 형광등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형건물이나 사업장의 경우, 2005년이후 급속도록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총 발생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형광등을 고려할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및 동법시행령 제14조3(폐기물배출자의 범위)에 따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약 303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도의 자체비용을 들여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10-50mg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분리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며, 버릴 때 깨뜨리는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되어 인체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recyclinglamp.org
연락처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박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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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9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