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대법, 4대강반대운동 유죄 파기환송 환영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이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법 적용을 제어 할 수 있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

오늘(27일) 대법원은 작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4대강 반대활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국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유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판결에 대해 원심(2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운동을 해왔던 점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 반대하는 기재는 없었던 점 ▲ 4대강사업을 반대했거나 투표 참여를 요청했던 점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국장을 변호했던 박공우, 김성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이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10.26)에서도 선관위는 SNS 검열 등 정치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집행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번 4대강 반대운동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선관위가 정치편향, 자의적 해석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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