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서 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본안소송인 수가인하고시처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로 동 건은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하여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되어,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는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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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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