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표기방법 개선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기로

서울--(뉴스와이어)--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하여, 동 개정안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여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11월1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 보험정책과 : 전화 02-2023-7398, 7395, 팩스 02-2023-7390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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