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사오정 국토부의 해괴한 다목적 댐 건설 논리

서울--(뉴스와이어)--환경운동연합이 어제(10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남몰래 댐 추진 불법의혹’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영양댐·달산댐은 적법하게 추진중’이라는 해명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다목적 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합법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불법이라고 밝힌 내용은 ‘하천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수도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바를 사오정과 같이 이해하고 해명을 했다. 환경연합이 국토부의 댐 건설 추진이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영양댐과 달산댐은 다목적 댐으로 ‘하천법’에 근거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수도법’에 근거했으니 합법이라는 주장이지만, 다목적댐인 영양댐과 달산댐은 ‘하천법’에 근거하지 못한 불법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며, 전문가들의 자문도 이와 같다. ‘수도법’에 반영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목적 댐 건설에 있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조 4항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댐 건설이 적법하다고 하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후안무치다.

영양댐은 구미시 공급용 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낙동강 10억톤의 물 확보는 허구인 셈이었다. 달산댐은 포항지역에 8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형님 예산이라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AHP를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말 자체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중앙 정부 독단적 판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댐별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절차에 따라, 생태계·환경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댐은 기본적으로 자연 및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환경변화가 심각하다. 여기에 국토해양부는 관련절차를 운운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댐과 달산댐을 감추기엔 부족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불법으로 점철된 국토해양부 등 영양댐과 달산댐 사업 추진 세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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