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 - 월계동 인공방사성 물질 세슘137 검출 ‘방사능 오염지역’ 선포해야

서울--(뉴스와이어)--어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조사에 이어, 오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도로에서 방사성물질을 검사한 결과, 인공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6개 지점에서 방사선을 측정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앞서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대로 구 아스팔트 재료에서 방사성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혔다. 문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정확한 방사성 세슘의 농도에 대해 3-5일 뒤에 발표하겠다고 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는 “매일 1시간 이상 누워있지 않으면 이상 없다”는 안일한 언급에 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감기가 30년인 세슘137은 핵분열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물질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정상세포를 파괴하여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게다가 고농도 방사선이 계측된 아스팔트 도로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인접한 주택가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이다. 오염된 아스팔트가 포장된 것은 적어도 5년 이상으로 보여, 주민들이 이미 장기간 위험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련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싶은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와 환경운동연합이 월계동 주택가에서 계측한 방사선량은 시간당 최대 2.5마이크로시버트(원자력안전기술원 1.4마이크로시버트)로 나타났다. 이는 체르노빌의 방사선 관리기준으로 보면 2.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에 해당해 강제이주 조치를 취해야 하는 높은 수치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계동 주택가 도로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선포하고 고농도 방사선이 계측된 구역의 아스팔트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 게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가 다른 지역의 도로에도 시공됐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관련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서, 민광합동으로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치의 20배 이상 방사선이 검출된 구역을 방사능 오염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오염지역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라.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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