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1.4.7 공포, ’12.4.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구현 >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였다.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 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동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법 제3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출범할 예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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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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