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67개소 적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11년 1~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669개 업소를 단속하여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9월 말까지 지자체 단속 실적을 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2,607개 업소이며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42,669개소의 6.1%로 나타났다.

(시·도별 단속실적)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6.1% 이상으로 적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4.9% 이하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 5개 기관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5%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 여수, 경기 김포, 충남 논산, 경기 수원 등 4개 기관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2011년 연간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계획 64,281개 업소 중 42,66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시·도별 단속실적) 대구·전북·서울 등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90%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했다. 반면, 제주·충남·인천 등 3개 지역은 점검율이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본청·양주, 대구 달서구·서구, 충북 청원·음성 등 6개 기관은 계획 대비 8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반면, 경기 화성·용인·이천·여주, 충남 아산·천안, 경북 포항 등 7개 기관은 점검대상 업소 대비 30% 미만 단속을 하여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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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김준동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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