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최영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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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정복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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