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는 자동차용 전장부품 구매시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현대자동차(주)는 향후 3년간 매년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구매실적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함
* 현대자동차(주)는 독일의 Siemen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현대오토넷 주식중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43.24%를 각 21.62%씩 취득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동 기업결합을 신고(‘05. 3. 30)
수평결합 측면에서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
본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나, 해외경쟁을 포함한 경쟁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한편, 동건 결합으로 비계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주)현대오토넷 등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납품에 있어서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
다수 전장부품 제조업체간 치열한 경쟁, 대체 납품선 확보용이, 유휴설비의 존재 등의 요인을 고려
다만, 본건 기업결합은 수직결합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주)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구매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음
현대자동차(주)는 국내 완성차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동시에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대량수요자로서, 본건 기업결합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Siemens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 완성차 시장에서의 시장력을 이용하여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해 시장봉쇄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금번 시정조치는 자동차용 전장부품 분야 핵심기술 확보 등 본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경쟁제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
사전장치로서 현대자동차(주) 스스로 시장봉쇄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제도적·절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하고, 사후 감시장치로서 향후 3년간 부품시장에서의 구매실적 등을 보고케 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제고
※ 참고 : 임의적 사전심사(공정거래법 제12조 제8항)
본건은 현대자동차(주)가 (주)현대오토넷의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체결 이전에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임의적으로 요청한 건임
따라서, 공정위는 ‘05. 6. 15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향후 현대자동차(주)가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기와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현대자동차(주)에 통보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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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업결합과 신상훈 사무관 507-19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