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2000년 5월 31일 8개 철근제조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부과했던 과징금의 일부가 대법원에서 취소(04.10.29. 확정)됨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주)한보, 환영철강공업(주), 한국제강(주) 등 3사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였음

공정위는 지난 2000년 5월 8개 철근제조사들이 철근 가격을 공동 인상한 데 대하여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바 있음(2000.5.31 의결 제2000-86호, 인천제철 등 8개사에 총 과징금 20억100만원 부과)

(주)한보 등 4개사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주)한보 등 위 3개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행위의 기간”을 공정위와 달리 보았음(인천제철 등 4개 업체는 소송을 제기치 않음)

공정위는 각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한 시점(2000년 2월 1일 ~ 7일 사이)을 각 사별 위반행위 기간의 始點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위 3개사의 인상시점은 2.1.임)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의 합의 추정 조항을 적용한 가격 카르텔 사건의 경우, 각 사업자의 가격 인상시점이 아닌 “외관의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갖추어진 시점(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사업자의 인상시점인 2.7.)을 위반행위의 始期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04.10.29. 확정)

* 2.7. 가격을 인상한 한보철강공업의 행정소송은 ’03.5. 공정위 승소로 종결됨

대법원 판결 취지는 총 위반행위 기간(39일) 중 6일(2.1-2.6)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번에 이 기간의 매출액을 제외하여 재산정된 3사의 과징금은 당초 총 2억87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으로 3100만원가량 줄어든 것

위원회는 앞으로 합의 추정조항을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의 시기를 산정함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를 방침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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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과 사무관 오행록 04-4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