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에 11월 23일까지 재송신 협상 타결 권고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0일, 예정에 없던 위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양측의 자사 이기주의로 인해 재송신 분쟁이 격화되어 종합유선방송(케이블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양측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2011년 11월 23일까지 타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서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가 논의 되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며, 방통위는 연내 관련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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