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의결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은 조사 대상인 패널가구의 규모, 조사 지역 등 조사 기준에 관한 사항과 조사기관 선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12년도 기본계획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가구의 규모를 확대(’10년 3,000가구 → ’11년 3,250가구 → ’12년 3,500가구 이상)하고, 조사의 전국 대표성 제고를 위해 조사 지역(전국 16개 시도 내 시군구 지역) 선택에 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 특징이다.
※ 각 시도 별로 75% 이상의 시군구 수를 조사지역에 포함하고, 조사 대상 시군구는 전국 가구의 9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내년에는 향후 시청점유율 정규 조사에 대비하여 DMB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증하고, 그 외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텔레비전 시청행태 조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윈회는 조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달청 입찰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청점유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에 방송법에 새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제69조의2)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반정책과
윤상웅 사무관
750-136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