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과업 일시 중지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가 지난 5월중 착수하여 201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해 온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10월 31일자로 일시 중지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내용 등을 촉진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하여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시에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원미·소사·고강지구의 추진위원회 미구성 13개 구역(원미:2, 소사:3, 고강:8)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방안(증가된 용적율 50~75% →증가된 용적율 30~75%)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범위 내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 건축조례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현행 1:1 → 1:0.8)하는 조례 개정사항 및 개정 중인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촉진계획 변경용역에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완료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완료시 용역 중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 내용을 촉진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하여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 일시 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이 각 구역의 사업성 향상 및 기반시설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와 추진위 및 조합장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담당자 장선봉
032-62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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