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교육자치 역행하는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 안 된다’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특별시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와 관련해 15일 오전 국회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토록 감쪽같은 일방통행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략적 의도에 의해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가 불거진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없는데 불쑥 국회 법안소위에서 다룬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대로 법제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8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 주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교원 단체에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견조차 한 번 구하지 않고 여기까지 일방통행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하다.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이제 겨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혁신학교 및 무상교육 확대와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마땅히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시장과의 공동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 방안은 사실상 주민 직선 교육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해 사실상 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직선제 교육감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소통을 거부하고 밀어붙이는 강제를 당장 중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온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임정훈
02-2670-943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