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A고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17명의 근로자 중 영양사 1명과 조리사 5명은 피부가 붉어지면서 벗겨지는 증상과 눈에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안구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공단 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연구원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역학조사 결과, 조리사 휴게실에 설치된 조리도구와 위생복을 소독하는 살균소독기 고장에 의한 자외선 노출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살균소독기는 문을 닫으면 자외선 램프가 켜져 살균소독이 이루어지고, 문을 열면 자외선 램프가 꺼져야 하나, 연구원이 확인한 문제의 살균소독기는 문을 연 상태에서도 자외선이 방출되었다. 이에 따라 조리사가 위생복을 갈아입을 때나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A고교는 최근까지 조리실과 휴게실 등에 조리도구와 위생복을 소독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외선 살균소독기 9대를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 고장 살균 소독기는 수리를 완료했다.
연구원이 해당 학교의 살균소독기의 자외선 강도를 측정한 결과, 살균소독기 내부에서 43㎼(마이크로와트)/㎠의 자외선이 측정되어, 소독기 고장에 따라 매우 높은 농도의 자외선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근로자 유해인자 자외선 노출기준’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출기준에 따르면 43㎼/㎠의 자외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하루에 2분을 초과해 노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례로 43㎼/㎠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외선지수(UV Index)로 볼 때 17.2에 해당되는 수치로,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자외선 지수가 8로, 겨울철은 1~2 정도로 측정되고 있으며, 위험한계 자외선 지수를 11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자외선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노출될 경우, 피부발진이나, 홍반 등이 발생되며, 과다 노출시 백내장과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관련 사례를 관련 정부부처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자외선 살균소독기 개폐시에는 자외선 램프의 정상 점등 유무 확인과 소독기 문을 열 때 가능한 소독기 내부을 들여다 보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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