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지원요건은 법적혼인상태에 있으며,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체외수정시술비 1회 지원액은 180만원한도로 최대 4회(6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인공수정시술비도 1회당 50만원 한도로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원미보건소 032-625-4278, 소사보건소 032-625-4383, 오정보건소032-625-4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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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보건관리과
담당자 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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