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 3개 보건소에서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지원요건은 법적혼인상태에 있으며,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체외수정시술비 1회 지원액은 180만원한도로 최대 4회(6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인공수정시술비도 1회당 50만원 한도로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원미보건소 032-625-4278, 소사보건소 032-625-4383, 오정보건소032-625-4472)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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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보건관리과
담당자 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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