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1. 11. 18(금) 인터넷스페이스타임(설립예정법인, 대표 양승택)의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신청서 및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을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지난 8월 26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과 함께 12월중에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경쟁(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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