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론회는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 출신국과 수령국간 상호입양 인증을 보장하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하 헤이그협약)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전문가(국제사법, 아동복지 등), 해외입양인 단체, 입양기관, 입양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 헤이그 협약가입을 위한 입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5월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11.1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외입양을 진행 중인 9개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을 포함하여 총 85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이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을 통해 거주지(국가)의 이동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의 입양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이그협약 가입국 간 입양은 국가가 직접 상호 인증하므로, 아동의 출신국의 입양허가 효력이 입양된 국가에서도 자동 발생한다.
이와 관련,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헤이그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03.1)하였으며, 국회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안 제출촉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11.3)한 바 있다.
‘헤이그협약 가입과 개정 입양특례법’을 발표한 석광현 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는 헤이그협약 가입의 필요성과 함께 가입 준비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석 교수는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수준을 높이는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아동의 국제입양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이 최근(2008년) 헤이그협약에 가입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협약 가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10년말 기준 국제입양 아동 1,013명 중 미국 입양 아동 775명(76.5%)
또한, 협약 가입을 위해 외국 아동이 한국으로 입양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법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헤이그협약 가입에 따른 아동복지의 과제’를 발표한 노충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보호원칙의 실현을 위해 국제입양 제도정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강화,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의 연계 등 국내 아동복지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해 시설보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시설보호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 ‘10년에 발생한 요보호아동 8,590명 중 시설보호 55.9%(4,842명), 가정보호 44.1% (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입양 등 3,748명)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지속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헤이그협약 가입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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