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와이어)--학교 앞에 뿌려져 있는 낯 뜨거운 나체의 사진광고물과 폰팅 전화번호....

아이들이 재미삼아 주워보고 서로 웃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이며 문제 또한 심각하다.

군포시는 학교주변에 난립하는 음란전단·벽보·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업체, 공무원, 경찰서, 광고협회,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관내 39개교 학교주변 및 관내 전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 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광고물, 유해성 전단, 벽보, 현수막, 깃발 등 모든 불법광고물이며 아울러 학교주변 취약지구 순찰강화를 실시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성 광고물을 증거물로 경찰서에 제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상습불법행위자는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교주변 폭력행위 단속도 병행실시하며 시민단체와 연계한 음란광고물 퇴치를 위한 합동캠페인실시를 통해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학교주변에 뿌려져 있는 음란광고물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남자아이들이 모여 낮뜨거운 여자의 나체사진 광고물을 쳐다보며 웃기도하고 재미삼아 또는 호기심으로 수집하는 등 심각한 우려
를 자아내곤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간판·입간판·전단·벽보·현수막 등을 공중통행장소에 설치해 폰팅·전화방·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 등의 전화번호를 표시,부착,배포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가 행정력이 미약한 공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대를 악용하여 단속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광고를 내건 광고주나 제작자의 인적사항 추적이 불가능해 행정처리, 고발 등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번기회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고, 아울러 경찰서와 KT에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이영우 광고물팀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포,게시되는 음란성 광고물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불법광고물이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등 단속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130,319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해 이중 45건 3천7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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