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케이블측의 방송 송출 차단으로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재까지 재송신 협상 진행이 부진한 점에 대해 지상파측과 마찬가지로 케이블 방송 5사 사장단에게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케이블방송 5사 사장단은 어제 지상파측이 제시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단계적 단가 인하 방안의 토대 위에서 협상기한인 11월23일까지 최선을 다해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까지 양측의 재송신협상을 적극 중재하는 등 방송중단과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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