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실
한국엡손(주)는 ’04. 4월부터 수집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원 36만명의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11. 8.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출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행정처분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엡손(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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