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통신사업자 : (주)대명정보, (주)디앤에스네트웍, (주)리사, (주)미인네트웍스, (주)썸머네트웍스, (주)앤플라이주, (주)에어플러스, 에스지네트웍스(주), (주)바른정보시스템, (주)스위티, (주)에스엠엔, (주)이앤에이솔루션, (주)폰친구, (주)비엠비, (주)타워정보통신(이하 ‘전화정보사업자’)
< 주요 의결내용 >
o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온세, SKB)
o 과징금 부과 : 온세 3,992만원, SKB 3,013만원
o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위반행위 재발시 과징금 상한액 부과 또는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엄중 경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세 등 17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10. 1월~’11. 3월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업무처리 절차 >
o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정보사업자에게 060 번호를 부여하고 과금을 대행
- 번호부여 전 정보내용, 정보이용료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고,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여 필요시 이용정지 또는 해지조치
o 전화정보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음성채팅의 경우) 절차를 제공
※ 정보이용 안내와 성인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과금하지 않음(‘공제초’라 함)
① 온세와 SKB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화정보사업자가 신청한 서비스내용 및 이용요금 등을 사전 심의하지 않고 060 번호를 부여하였고 온세는 정보이용 안내 등에 필요한 공제초를 이용약관(최소 40초 이상) 보다 짧게 부여하고, SKB는 성인인증 소요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세 및 SKB가 전화정보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통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정보제공 안내 및 성인인증에 필요한 공제초를 짧게 부여하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또한, 온세 및 SKB는 이용약관에 060 번호부여 후 전화정보사업자의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불이행시 060번호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세는 ’10. 6월 이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SKB는 ’10. 1~12월 기간 중 정보이용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세 및 SKB가 전화정보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대명정보 등 8개사는 이용자의 이용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용 안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폰친구 등 14개사는 최초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명정보 등 15개사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시정명령
① 금지행위의 중지
o 온세 및 SKB는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정보이용 안내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o 대명정보 등 15개사는 정보이용 안내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o 온세 등 17개사업자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
③ 업무처리절차 개선
o 온세 및 SKB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
④ 결과보고
o 온세 등 17개사업자는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후 10일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 과징금 부과 : 총 7,005만원(온세 3,992만원, SKB 3,013만원)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위반행위 재발시 과징금 상한액 부과, 위반행위 3회 반복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재재조치를 엄중 경고
< 기대효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온세 및 SKB가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전화정보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여부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을 철저히 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과금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전화정보서비스 시장에서의 이용자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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