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10년 4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으로 공개해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조전혁 의원의 뜻에 동조해 같은 방법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 공개했던 정두언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9명(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과 한나라당 소속 전 경기도의원 박광진을 상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지를 담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 및 소속학교, 노동조합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조전혁 의원 및 동아닷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함께하지 못 했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해 9천여명(8969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 9명 가운데 기권하거나 불참한 일부를 제외한 이들은 어제(22일) 한나라당이 기습 날치기로 파행 처리한 한미 FTA 비준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전 경기도의원 박광진은 현재에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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