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당시 조전혁 의원의 뜻에 동조해 같은 방법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 공개했던 정두언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9명(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과 한나라당 소속 전 경기도의원 박광진을 상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지를 담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 및 소속학교, 노동조합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조전혁 의원 및 동아닷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함께하지 못 했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해 9천여명(8969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 9명 가운데 기권하거나 불참한 일부를 제외한 이들은 어제(22일) 한나라당이 기습 날치기로 파행 처리한 한미 FTA 비준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전 경기도의원 박광진은 현재에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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