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구제역 매몰지에 골프장 허가한 한심한 정부

서울--(뉴스와이어)--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다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규모 매립된 지 불과 7개월 여 만에 개발을 허가한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며, 그 절차적으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가 구제역으로 묻은 돼지 4500마리의 사체를 발굴해 골프장 건설을 진행토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천시는 토양 미생물 검사, 침출수 바이러스 검사 및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허가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3일 이천시는 구제역 매몰지 발굴 허용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자 ‘발굴작업을 중단하고 재매립하겠다’는 방안으로 눈치보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발굴을 3년간 금지하는 규정하고 있다.(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개정 2011.1.24>)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에 매몰지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개정 2011.1.24, 2011.7.25>

이날 현장을 찾은 이천환경연합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고, 매립지에 사체는 완전히 썩지 않은 채 발굴작업이 진행중있다”며 검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골프장 건설이 용이하도록 협의해준 농림부와 환경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개발행위는 예외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로 예외조항을 둘 경우 또 다른 논란과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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