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 결성키로

서울--(뉴스와이어)--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올 해 경기인권조례 시행이후 학교현장의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연이은 학생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사건 등 교권추락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16개 시·도 교총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여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연대’ 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한국교총이 교총 내에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여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와의 연대를 결성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그간 일부 진보성향의 단체의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중심의 제정 추진에 맞서 교총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여러 교육적 폐해와 법률적 상충성을 시·도의회와 사회에 적극 알리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그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하고 반대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이 마치 최대교원단체가 ‘학생의 소중한 인권 자체를 부정하고 교원의 교권만을 앞세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행보를 벌여왔으나,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추진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교실이 붕괴되는 있는 상황을 감안,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무너지는 학교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 결성 및 추진은 25일(금) 오후 2시 한국교총 대회의장(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개최되는 18만 회원을 둔 한국교총 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논의되고 추인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구상하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 결성(안)’이 대의원회에 추인되면,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사회단체와의 연대 제의 등을 통해 조만간 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기구가 구성된 이후, ▲발대식 기자회견, ▲추진되고 있는 시·도의회에 공개서한 전달, ▲시·도의회 교육위원 대상 방문활동 전개, ▲조례 제정 반대 청원서 전달,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 결과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게 된다.

한편, 23일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법률적, 학교 현장적 접근에 따른 올바른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여타 시·도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 이유로 든 ▲지속적인 교칙위반 및 학습 방해 학생들에 대한 간접체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교원들의 무관심을 유발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권침해 등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학칙 및 생활규정에 중복되는 인권조례 조항, ▲학생 폭력 및 생활지도를 위한 소지품 검사 제한 조항,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집회 참여권 보장 조항,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기능의 학생인권옹호담당관과 학생인권교육원(5년 동안 32억 8,130만원 막대한 예산 수반) 조항 등에 대해 교총은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문제제기 했던 부분을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인정해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교총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본부’를 추진 중인 김항원 교권연수본부장은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나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학생인권은 분명하지만 권리만을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조례보다는 ‘헌장’과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논의해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제정해 지키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 교실붕괴를 과도기적 현상, 또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한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러한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라며, 최근 여·야의원들의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나듯 교권침해 사건이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 주광덕의원이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올해 1학기에만 총 1,795건이 발생해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인 1,214건을 훌쩍 뛰어넘었고, 그중 39%가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지시한 서울에서, 26%가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경기도에서 발생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이어 한국교총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투쟁 연대’ 결성 추진에 따라 조만간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될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 관련해 향후 치열한 찬반 논쟁이 더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