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목) 201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012년도 환헤지 목표비율’을 확정하였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한다.

* 투자, 수입, 수출 등의 거래 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환율을 현재시점의 환율에 미리 고정시키는 것

해외자산에 대해 적정 비율로 환헤지를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의한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09년 9월에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0%로 결정한 바 있다.

< 전략적 환헤지 비율 설정 근거>
▶ 해외채권은 외환에 의한 변동성이 채권의 변동성 보다 크기 때문에 헤지를 하는 것이 해외채권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효과적
▶ 해외주식은 외환에 의한 변동성이 주식의 변동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환율과 주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헤지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유리

다만, 국민연금의 환헤지 규모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목표 헤지 비율을 매년 결정한다.

2012년도 해외채권의 환헤지 비율은 전략적 환헤지 비율에 따라 100%로 유지하고, 해외주식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외환매입규모를 2011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수준인 20%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2년에 $103억(약 12조원) 수준의 외화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약 $0.4억 매입)

또한, 이 날 환헤지 목표비율과 함께 의결된 ‘2012년도 목표초과수익률 및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안)’에 따르면, 내년도 해외주식과 대체투자의 투자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자산군별(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목표 투자비중을 정하고*, 목표비중을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부여한다.

* 2012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지난 6월 29일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초과수익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해외주식 투자허용범위는 외환시장 사정에 따른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장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해외투자 실행을 위한 외환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투자가 가능하더라도 고환율로 투자 수익률 저하가 우려될 경우, 보다 융통성 있게 해외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외주식이 급락할 경우 국내주식이 동반 급락하는 경우가 잦고 이 때 환율이 급등하여 외화 유동성 부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해외주식 급락 시(자산가치 하락에 의한 비중 하락) 비중 준수를 위해 해외주식을 매입하고자 해도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화(달러)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투자를 실행할 경우에도 오히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높은 환율로 매입하게 되어 수익률 저하 우려

2012년도 해외주식 비중은 경제상황에 따라 최대 10.1%, 최소 6.1%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비중 : 8.1%)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부동산, SOC,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는 건당 집행규모가 크고, 신규투자와 회수가 자유롭지 않아 허용범위 이탈 가능성이 높음

2012년도 대체투자 비중은 경제상황에 따라 최대 11.6%, 최소 6.8%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비중 : 9.2%)

201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은 0.41%로 결정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시장수익률(BM수익률) 대비 초과로 달성해야 할 목표수익률을 의미한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에 요구되는 운용능력 수준(목표 IR)과,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자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수준(목표액티브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1년도부터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변화에 대한 허용범위를 별도로 두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결과 201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11 : 0.45% → ’12 : 0.41%)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2012년도 대부 이자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78%로 적용한다.

국민연금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994. 10. 1. ~ 1998.12.31일까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995. 2. 1. ~ 2000.12.31일까지 대부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종료) 2011년 9월 30일 현재, 총 대부액 7,654억원 중 95.7%인 7,330억원이 상환되었으며, 324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대여이자율은 이자율 결정 직전의 3개월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평균한 금리가 현행 대여이자율 대비 ±0.5%pt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재조정하고, 그 이내일 경우에는 종전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오고 있다.

2011. 8월~10월 3개월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평균한 금리는 2.89%로서 변동폭이 기준 범위 안에 있어 현행 이자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금액을 상환 중인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 328개소는 내년 한해동안 2.78%의 이자율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은행 수수료는 별도)

한편, 2011년 10월말 현재 기금운용현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2011년 10월말 기준, 기금자산은 시가기준 344.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0조 7,618억원(6.4%) 증가하였다.

* 자산별 비중: 금융부문 99.3%(국내주식 18.3%, 해외주식 5.6%, 국내채권 64.6%, 해외채권 4.2%, 대체투자 7.2%), 복지부문 0.03%, 기타부문 0.7%

2011년 10월말까지 순유입된 자금 총 20조 6,416억원을 주식에 12조 243억원, 채권에 3조 3,393억원, 대체투자에 5조 2,780억원 투자*하였다.

*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11조 2,749억원, 대체투자 5조 2,780억원, 국내채권 2조 8,663억원, 해외주식 7,494억원, 해외채권 4,729억원 순

금번에 보고한 운용현황은 10월말 기준 잠정치이며, 2011년 운용결과는 내년도 2월말 결산(안)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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