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를 맡고, 설비의무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설비제공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설비 기술기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비의무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설비제공 기준 개선, 설비제공 절차 및 관련 용어의 명확화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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