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오는 11.28-12.9(12일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유영숙)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93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2년 마련된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말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기후변화관련 최대 규모 국제회의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에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존속과 폐기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 재분류 주장에 대하여 기존의 의무감축국 분류기준을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 비구속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지지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선진국(39개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감축의무를 미달성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가장 체계적이며 구속력 있는 국제규약이다.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2012년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최근 20년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동향이 크게 변화되어온 사실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 동참 및 의무감축국의 재분류 필요성을 들어 Post-2012 체제에서는 새로 분류된 주요배출국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국가 재분류 자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면서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의 유지를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동 논의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가 자발적 감축 공약을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국내법을 통해 감축 행동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현 시점에서는 국가의 재분류(Reclassification of countries) 문제보다는 행동의 분류(Classification of actions) 및 이행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적응,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능력 강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 그 간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온 의제들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번 총회에서는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개최국이 결정될 전망이다. 총회 개막 직전인 11.27(일) 더반 현지에서 기후변화협약 제16차 총회의장인 멕시코 대표와 피규레스(Figueres)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그리고 한국과 카타르 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의를 개최하여 COP18 개최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동 논의를 토대로 11.29(화, 잠정) 개최 예정인 아주그룹회의에서 COP18 유치국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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