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일부보험사가 경비절감을 위해 CD로 제작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CD약관은 위변조가 가능해, 판매조직이 보험금액과 지급기준을 변조해 판매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책자로 된 보험약관을 제작하지 않고 CD로 제작된 전자약관만을 제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계약자는 약관내용도 모르거나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약관을 CD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나,일부 회사의 CD약관은 가입하지도 않은 상품의 약관이 열람되고, 마음만 먹으면 약관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험설계사,영업소장이 위변조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계약자가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하여 프린트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엄청난 보험혼란과 계약자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D약관은 23개 생보사중 삼성,교보등 13개사가 제작사용중에 있으며,삼성,알리안츠,매트,하나생명 약관은 위변조가 어려우나,교보,흥국,SK,동양생명등은 가입하지도 않은 상품의 약관이 나오고,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손보사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의 위변조는 pdf,html 파일로 된 약관을 컴퓨터에 복사하여,Acrobat나 Explorer프로그램으로 편집하면 가능하다.

요즘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상품명이 회사별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인하여 잘못 크릭하였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상품을 자신이 가입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영업소장,보험설계사등 판매조직이 보험금액을 키우거나 불리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판매하는 경우 대대적인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계약은 월 170만건의 신계약이 체결되나, 보험사가 제작하는 약관수량은 절반도 안되어, 아직도 계약자에게 약관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책자로 된 종이약관을 아예 만들지 않고, 전부 CD로 된 약관만 제공하여 컴퓨터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 되고 있다.

책자로 된 종이약관을 제작하지 않는 보험사는 원하는 계약자에게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공한다고 하나, 요즘 많이 판매되는 변액보험,CI보험,종신보험과 같이 내용이 복잡하여 수백쪽이 넘는 보험약관을 전부 프린트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컴퓨터사용을 하지 못하는 고객은 약관내용도 알지도 못하고,약관을 받지도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보험업계는 관행적으로 약관을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자에게 공급하나, 청약서상에는 부동문자로 약관을 수령하여 약관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적혀있어,차후 보험금지급 분쟁시에는 약관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관행을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약관을 미리 전달하고 설명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상품의 약관은 책자로 된 종이약관과 CD약관을 병행해서 제작하여, 반드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CD약관의 사용은 전자인증이나 암호화하여 완벽하게 위변조를 방지하게 한 후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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