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비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이상한 정권

서울--(뉴스와이어)--28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청계천 공사 과정에서 뇌물 수수로 구속된 양윤전 전 서울시 부시장이 4대강 사업 후속 개발사업의 핵심인 친수구역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보도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위원들의 이력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다. 자격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부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심각하다. 두 사람의 사이는 흡사 주군과 가신의 관계다. 청계천 공사 과정에서 MB를 만난 양 전 부시장은 2003년부터 청계천 복원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양 전 부시장을 복권시켰고, 같은 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인지 양 전 부시장은 비리 전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장으로 활동하기 까지 했다.

이번에 양 전 부시장이 선임된 친수구역조정위원회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여권 내부에서도 2010년 말 예산 날치기의 진짜 목적이 친수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4대강 사업 이후 개발의 핵심법이다. 친수법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친수법 폐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수구역조정위원회는 국가하천 양안 4Km까지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기구다.

MB정권에게 있어서 문제가 많은 친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비리 전력이 있지만 뼈속까지 MB맨인 양 전 부시장을 친수구역조정위원 선임한 것이다. 비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지라도 고양이를 잘 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 비리 전력의 양 전 부시장의 선임을 철회할 것과 함께 친수법 자체를 폐기해야 함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