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을 무시하고, 교육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은밀히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이를 입법 예고한 교과부의 행태는 기존 교장임용제도를 유지하려는 계획된 술수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모든 파행적인 교육 행정의 운영은 모두 이주호 장관의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교과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주호 장관의 퇴진 투쟁 등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
- 기자회견 일정
날짜 :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교과부 후문 앞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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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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