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에 대한 논평
첫째,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현재의 부동산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행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면서, 명실상부한 근본적 부동산 개혁 정책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의 노대통령 임기내 실현’을 강력히 제안한다.
5.4 부동산 대책이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와 일정표를 제시한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효세율 1%의 달성 목표년도를 차차기 정권 임기말인 2017년으로 제시한 점에서는 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속도가 너무 미진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1%의 목표를 차기, 차차기로 넘기지 말고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시,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어야 하고, 또 부동산 보유세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분리하여 건물분 보유세는 낮추고 토지분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세 중 취득ㆍ등록세는 거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는 토지보유세의 인상에 의해 저절로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보유세 중 건물분 보유세는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좋은 반면, 토지분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의 근원인 토지불로소득을 방지하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 좋다.
둘째,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토지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판교 신도시에 대해,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며, 판교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구체적 대안으로, 토지는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ㆍ분양하도록 하는,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아파트’ 건설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아파트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건물의 건설ㆍ분양까지도 정부가 도맡아 하는 공공임대주택 방식도 투기의 원인인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지만,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까지 임대하는 것은 지나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업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가 공급확대론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수 언론과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제3기 신도시 건설과 같은 시도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급확대론은 판교 개발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근거하지 않은 공급 확대는 몇 년 후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건설업의 불황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문제 해결에는 순서가 있다. 현재 문제는 투기적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기적 가수요가 원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임기 내 보유세 1%달성 의지를 천명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난 다음, 다시 말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중심으로 재편한 이후, 공급확대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투기적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정책을 동시에 언급하면, 주택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에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정리한, 정치권의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위에서 <토지정의>가 제안한 정책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정책들은 토지불로소득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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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