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교총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9.16)에 따라 교과부는 최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유형별로 그 자격과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40%이상 위촉, △교장자격증미소지자(무자격자)가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을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수의 15/10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장자격증미소지자(무자격자)에 의한 학교경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교단안정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서 가장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교장자격증미소지자(무자격자)가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을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수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지난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교육당국의 고심어린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부형교장공모제의 급격한 확대요구는 오히려 교직사회의 갈등과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 교육감의 일방적 예비지정, 교원의견 수렴 절차 묵살, 불공정 심사 시비 및 담합의혹,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 미흡, 교육구성원간의 갈등확산에 따른 학교의 정치장화 우려 현실화 등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학교 내 구성원간의 ‘내 사람심기 쟁탈전’과, 학연·지연에 따른 갈등관계 양산 등으로 학교의 선거장화, 정치장화, 향응 및 금품제공에 따른 공정성시비,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상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상을 만드는 부작용 등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형교장공모제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2009년 경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내부형교장공모제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특정 1인에게 50점 만점을 주고, 나머지 2명은 0점 처리하자, 경남교육청이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장공모제 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흠결이라 판단하여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하자, 학부모들이 보름 넘게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한 사례조차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진보교육감의 자율학교 무더기 선정과 이를 기회로 자율학교 전체에 대해 공모교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자격자만 양산하게 되며 학교현장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일부에서 입법내용 중 “심사·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는 데서도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을 초과하는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기관장인 교장이 공모과정 중 심대한 심사·선정 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통령의 임용제청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으로, 이처럼 공모교장의 자질·능력·전문성 검증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심사·선정 시 하자가 확인된 공모교장을 무조건 임용해서도 안 되며, 공모교장 심사·선정에서 하자가 있는 학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부형교장공모제는 2007년 시범실시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이를 보완 없이 무조건 확대하라는 주장은 성급한 주장이며, 정책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우선이다. 교원은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하고 근무한 교사가 학교경영자가 될 수 있는 승진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동시에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으로 다음사항을 지적한다.

첫째, 단위학교별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4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차원에서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존에 심사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비전문성과 학연, 지연에 의한 불공정성 심사를 경험한 바 있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내부 형 공모제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에게는 누구에게나 응모의 기회 가 주어져 자칫 자질과 능력, 전문성, 리더십의 부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 큼, 도덕성 등 응모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교장자격증미소지자(무자격자)가 공모에 의한 교장으로 임용된 이후, 단기간의 연수에 의한 자격증 부여는 바람직한 학교경영과 자격체계 근간 유 지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현재 교장자격연수에 버금가는 연수를 시행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은 전문직 역량과 우수한 지도력을 갖춘 인사의 교장임용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교장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승진임용이 준수되고, 매우 제한적으로 공모제가 적용되어야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 교단안정을 이룰 수 있고, 또 수십 년간 승진을 준비해 온 당사자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될 수 있음을 재차 밝히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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