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3사와 독립제작사협회는 교양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활용 확대와 신규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독립제작사가 촬영원본을 활용해 신규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사와 독립제작사협회가 2011년 11월 29일(화) ‘방송사-외주제작사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 촬영원본 활용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방송3사와 독립제작사협회가 촬영원본 활용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교양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와의 계약을 통해 촬영원본을 이용하여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다큐멘터리 화면을 이용한 퀴즈 프로그램 제작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방송콘텐츠를 서적으로 출판 등)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이 열려 외주제작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촬영원본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촬영된 편집 전 영상으로, 지금까지는 방송용으로 편집된 내용 이외에는 사실상 사장(死藏)돼 재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와 관련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은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들이 촬영원본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수익확대가 기대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상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3사-독립제작사협회 양해각서 주요 내용>

방송3사와 독립제작사협회는 교양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활성화, 독립제작사의 콘텐츠 활용 확대, 신규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한 양 당사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활용해 신규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신규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범위, 이용기간, 신규 저작물의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개별계약을 통해 결정
-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의 신규 저작물 제작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며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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