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 모두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한 전쟁입니다. 동티모르 등 유엔평화유지군(PKO)이 참여한 전쟁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분들이 전쟁에 복무하고 귀환하였지만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 국민과 후손들이 기억을 해주고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훈학회와 참전용사회에서 그 같은 바람을 수차례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DC 내셔널몰에 베트남전참전기념비가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베트남전 참전기념비에는 베트남전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 수만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기일에 찾아와 이름을 어루만지며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기본법에는 전사자와 생환한 참전자들을 기리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 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등에 대해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주요 건축물들에 희생 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 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쟁영웅의 이름을 따 000기념관 000전시관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형물이나 기념관을 만들어 전쟁영웅을 기릴 수는 있지만 수많은 생환참전용사,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용사, 부상자들을 기억하게 하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조형물은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개개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에 비하면 소수만을 기리거나 추상적인 조형의 의미를 반추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지역출신주민들중 조국이 명한 전쟁에 참여한 생환참전용사와 전몰자의 이름을 새겨놓은 시민공원, 공공기관의 광장, 사적지등을 갖고 있다면 그 의미는 상당할 것입니다. (혹은 본인이 원한다면 거주지의 공원 광장에 새겨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 출신 참전용사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것이고, 전몰자의 유족이나 생환참전용사자들은 후손들을 데리고 가 참전용사기념비에 새겨진 이름을 함께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판 혹은 돌에 이름을 새겨 넣을 수도 있고, 또 사진을 함께 올려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미의원(정무위-보훈처 관할 상임위) 민병두의원(문화관광위)은 6.25를 앞두고 이같은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제안은 열린우리당이 뉴스타트운동으로 추진하는 국회의원24시간 당직근무 첫날 민병두 민원실장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발전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김현미의원은 17일 보훈처 예산당정에서 이같은 제안을 해 보훈처로부터 “좋은 제안이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민병두의원이 원혜영 정책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제안을 했는데 원혜영위원장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몰자와 생환참전용사의 이름을 새겨넣은 기념상징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예산당정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김 현 미 의원(국회 정무위)
민 병 두 의원(국회 문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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