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재무자료전송서비스 특허등록무효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스와이어)--재무자료전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더존IT그룹의 아이택스넷(대표 유수형)은 지난 11월 24일 기업재무자료전송서비스와 관련한 엠씨지컨설팅 특허등록무효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1후2121)에서 대법원 상고심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존은 2008년 12월 이후 특허분쟁으로 인해 장애가 되었던 금융권에 대한 영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재무자료전송서비스’ 는 기업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신용평가를 받기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기업고객에게는 재무자료의 제출 절차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되어 왔다.

양사간의 특허분쟁은 더존의 재무자료전송서비스 제휴사였던 엠씨지컨설팅이 2008년 8월 더존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재무자료전송서비스는 2003년부터 더존이 신용보증기금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엠씨지컨설팅은 더존의 동의없이 재무자료전송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존IT그룹의 아이택스넷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공동으로 엠씨지컨설팅의 이러한 행위가 기업윤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2009년 5월 즉각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끝에 마침내 대법원 상고심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이택스넷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더존은 엠씨지컨설팅과 특허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메타게이트 연동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엠씨지컨설팅은 대법원 상고까지 신청하여 특허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등 더 이상 제휴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2011년 7월부터 메타게이트 사이트와의 연동을 중지하였다”라고 밝히면서 “그 동안 특허분쟁으로 인해 재무자료전송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금융권들의 입장변화가 기대되며, 앞으로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데이터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무자료전송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이택스넷은 현재 재무자료전송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위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및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재무자료 전자증명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자료제출의 편리성에 자료의 신뢰성까지 추가되어 보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택스넷 개요
아이택스넷은 더존과 세무사의 합작법인 입니다. 합작법인을 통해 기업신용정보 사업,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itaxnet.com

연락처

아이택스넷
과장 권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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