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재옥 시의원 발의한 ‘서울시자활지원조례’ 22일 상임위 상정

2005-06-20 09:01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재옥 시의원(보사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자활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자활조례')가 제 28회 정례회 중 22일경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의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심재옥 시의원은 전체 정원의 과반에 해당하는 시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3일 자활조례(안)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일한 제도인 자활사업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04년 현재 대상자가 15,592명에 달한다.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는 13,826명으로 88.6%으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활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을 제한된 수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힘들고, 자활사업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해 대부분 취로사업에 그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의 자활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지역간 편차가 있는 자원들의 효과적인 활용 등 광역시도와 시군구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체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와 지침을 통해 우선구매 우선위탁 등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부천시가 유일하게 자활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곳도 자활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심재옥 시의원은 서울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구의 자활사업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 독립적인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자활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담당하고, ▲ 임의규정인 자활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위탁 사항을 자활지원위원회에서 계획·강제하하고, ▲ 광역자활지원센터 및 광역자활교육센터를 설치해 기술교육 및 자활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심재옥 의원은 이번 자활조례 상정을 앞두고 오늘 2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별관 열린의회교실에서 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가 주최하는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다. 심 의원은 서울시 자활조례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서울시, 시의원, 전문가 및 일선의 자활사업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서울시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은 심재옥 시의원 홈페이지(http://shim..kdlp.org) 자료실란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일 시 : 2005. 6. 20(월) 10:30 -12:30
장 소 : 서울시의회 별관 열린의회 교실
대상 : 서울시 시의원, 공무원, 지방자치, 사회복지 관련 학계 및 종사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및 참여자
주 최 :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Tel. 02)793-2374-5
후 원 : 서울시, 서울시의회,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토론회 순서
10:00 - 10:30 자활 영상물 상영
10:30 - 10:40 <사전행사 : 인사말 및 축사> (사회 이인재교수)
10:40 - 11:30 <주제발표>
- 주제발표 1. 김승오(서울지부 정책위원장, 관악자활후견기관장)
- 주제발표 2. 심재옥(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 발의 시의원)
11:30 - 12:00 <토 론>
- 토론 1. 서울시 자치구 자활담당자
- 토론 2. 하승수(변호사)
- 토론 3. 안재환(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사무국장)
12:00 - 12:30 <종합토론>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담당 :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김상철 010-3911-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