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통위·지경부는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의 인증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고시(2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오후 2시 기술표준원 대강당(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시행규칙·고시에 따르면, 향후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방통위,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은 지경부에서 수행한다.

동 공청회는 지난 8월, 방통위와 지경부 간 업무영역 조정 결과(‘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 지경부는 전기안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 인증 분리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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