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채널 변경허가 시 당사자 간 사전협의 절차 폐지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5일(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거나 허가조건(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보류·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사전협의가 사실상 지상파의 동의로 인정되어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논란 해소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허가권 회복을 위해 현행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아울러 임의적이거나 빈번한 지상파채널 변경을 불허하고, 변경 시 충분한 시청자 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TV측은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지상파재송신 협상을 추진할 목적으로 금일 18시경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 구 방송위 의결(‘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04.7.26) : SO는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 변경 시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변경허가 심사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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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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