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폐암의 원인인 라돈,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중앙일보에 따르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년간 실시한 라돈 오염도 조사에서 단독주택의 33.3%가 겨울철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은 자연상태에 존재하지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라돈의 실내공기 중의 권고기준은 공기 ㎥ 당 148Bq(베크렐) 이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강원도 평창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곳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동안 한국의 라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일반주택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번 조사도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의 842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는 라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규모 주택 라돈 조사 등이 없었고, 그 피해도 정확하게 집계된 적도 없다.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라돈 위험 예방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라돈에 의한 방사선 피폭은 인공과 자연을 합친 총 방사능 피폭에서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의 라돈 농도(53Bq/㎥)가 세계평균(39Bq/㎥)보다 훨씬 높다. 이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처럼 국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장소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인이 라돈으로 인한 폐암에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라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다는 점이다.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자연방사능도 인공방사능처럼 인체에 해롭다. 따라서 인공방사능처럼 자연방사능도 그에 대한 노출과 피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라돈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라돈에 노출이 될 경우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위험을 안내해야 한다. 또 이번에 기준치 이상 나온 주택 등에 대해서는 당장의 개선대책마련과 지원을 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대규모의 라돈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라돈농도가 높게 나오는 지역은 특별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그동안 라돈으로 인한 폐암발생 등에 대한 피해사례 파악 및 역학조사 등도 실시해, 그 피해를 파악하고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같은 공공건물이나 공연장 등의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라돈의 피해를 일상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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