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에 보도된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4대강 유역 친수구역 예정지에서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관보에 신고하도록한 부동산의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11.30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기획부동산 판단법’ 5번째 근거로 ‘개인(단독소유)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연합이 ‘4대강 16개 댐인근 5km 부동산 소유현황’을 파악하면서 확인한 토지대장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몇 차례 발견되었다. 올해 1월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997년 구입한 양평군 개군면 부동산이 투기의혹으로 붉어졌던 이유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현재까지 뉴타운, 각종 기업도시 등의 실패를 경험한 국토해양부는 이번에도 ‘친수구역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냈으나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 뉴타운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기업도시 역시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해양부 위에 춤추는 지역 정치토호와 투기세력이 있다. 각종 개발사업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 정치토호와 투기세력의 부동산 구입은 도덕적 논란과 더불어 개발로 인한 부동산 상승 심리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수변구역을 매입했지만 늦지 않았다. 친수법을 포기하고, 1990년대 후반 준농림제를 떠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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